북구청은 오는 2006년 1월 1일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북구에서는 농소1, 2, 3동과 강동동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28일 북구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치법은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수 있도록 해 실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적용 대상이다.
신청 및 등기절차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10년 이상 거주한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작성해 소관청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2개월 이상 공고해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할 수 있다. /박송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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