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군수 엄창섭)은 건군 57주년 국군의 날과 제4337주년 개천절, 559돌 한글날을 맞아 전 가정·기관에서 태극기를 게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주군은 28일 연중 24시간 국기 게양제도 시행으로 각 가정에서는 국기를 광복절 전날부터 계속 게양할 수 있다며 심한 비·바람 등 악천우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국기를 강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기게양 위치는 집 밖에서 볼 때 단독주택의 경우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고 공동주택은 각 세대의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면 된다. /최인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