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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판결문 위조 30代 징역 2년 선고
49차례 1억3천만원 가로채
 
  기사입력  2005/09/29 [10:25]


울산지법(형사3단독 장경식 판사)은 28일 빚 독촉에 시달리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법관명의의 판결문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구속 기소된 정모(35·남구 달동)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1년 11월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우모씨로부터 300만원을 빌리는 등 모두 49회에 걸쳐 1억3천여만원을 받아 이를 가로챘다.

또 정씨는 우씨가 빚 독촉을 하자, 지난 2004년 12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울산지법 모 판사 명의로 1억4천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위조해 이를 보여주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법관명의의 판결문과 취득세 영수증 등을 위조·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경식 판사는 “여러 번에 걸쳐서 법관 명의의 판결문과 울산시의 취득세 영수증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한 법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로 인해 신용력이 높은 공문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데다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최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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