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지난 1학기 동안 지역 고교가 사설 모의고사를 130여 차례나 실시했는데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교육부에 국감자료를 제출해 말썽을 빚고 있다.
29일 국회 교육위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이 지난 1학기 동안 사설모의고사를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국감자료를 제출했으나, 실제로 28개 고등학교가 각각 4∼5번씩 모두 136여 차례 모의고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는 10월과 11월에도 3∼4회 더 사설모의고사 실시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28일 실제 2학기 들어 처음으로 모의고사가 지역 고등학교에서 치러졌다.
최 의원은 “교육부에 잘못된 자료를 낸 울산시 교육청을 국감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설 모의고사가 금지됐는데도 불구 고교들이 위반 고교가 많은 것은 교육청과 교육부가 묵인하고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고교에 모의고사 실시여부 자료를 요청해 받은 결과,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치르지 않았다고 보고해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 뿐”이라며 “일선 학교에서 허위로 보고할 경우 교육청에서 재재할 방법이 없다”며 의도적으로 허위 보고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국감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사설 모의고사를 대구의 경우 85개 학교 중 55개교(64.6%)가, 부산은 84개 학교 중 52개 학교(61.9%)가 편법으로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학부모들은 학력 저하를 우려해 사설모의고사 허용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정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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