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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파밍'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배포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3/02/14 [11:19]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인 '파밍(Pharming)' 예방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파밍은 악성코드를 컴퓨터에 감염시켜 은행 사이트 접속시 가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되도록 조작해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예금을 인출하는 신종 금융사기 사건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인터넷뱅킹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지난달 10일 창원시 진해구 이모씨가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자 '보안 승급이 필요하니 금융정보를 입력하라'는 안내문에 따라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가 72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출처가 불분명한 동영상이나 이메일 등은 악성코드 감염이 의심되므로 다운로드를 자제하고 팝업창 등을 통한 보안등급 상향을 이유로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전부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파밍이 의심되는 것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인터넷 금융 거래시 반드시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경남경찰청에서 개발한 파밍 예방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악성코드에 감염된 가짜 은행사이트 목록이 표시되면 제거 후 이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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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14 [11:1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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