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구 도심지 재정비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골자로 한 조례는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됐다. 오는 3월 시의회 승인을 거치면 완료된다.
기존의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포함해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위한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이 대상이다.
노후 불량건물 밀집 지역의 단독 및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어 민간 투자사업 유치가 한결 쉬워진다.
김해 도심지 중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상동, 부원동, 회현동, 장유면 무계, 진영읍 구 도심을 재개발 사업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셈이다.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으로 구 도심기능의 회복과 가야역사 문화의 정통성 있는 도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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