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는 10·26 재보선에서 부재자 투표가 금권선거 우려와 비밀선거에 위배된다(본보 6일자 4면)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북구선관위는 부재자 신고 사유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강력한 단속으로 부정선거를 원천봉쇄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부재자 투표 유권자 수가 많을 경우 단속이 힘들고, 때와 장소가 자유로워 부정선거를 차단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북구선관위는 6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부재자 투표권자에 대해 모든 인력을 동원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를 엄격히 구분하는 등 부재자 신고 때부터 부정선거의 단초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19세 이상 유권자 가운데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전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가 이번 선거에 큰 변수가 될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의 원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재보선 유권자 김모(화봉동·41)씨는 "선거일까지 아무곳에서나 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를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수수금 50배 과태료 등 선거법이 무거워 금권선거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며 "부재자 투표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면 유권자 수에 따라 감시인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송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