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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장기농성 오대·오천마을 주민 고소
 
정준영 기자   기사입력  2013/04/09 [16:08]
울산시가 이주택지 분양가인하문제로 장기농성 중인 오대·오천마을 이주자 비상대책위원회 이종달 위원장 등 3명을 경찰에 고소, 법을 통한 사태해결에 나섰다.
 
울산시는 9일 "정상적인 이주대책 행정처리를 위해 노력 중인데도 해당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장기농성하는 과정에서 시장 개인을 폄하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워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부분에 대해 6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2월 27일부터 8일까지 "모기공해 피해입고 모기보다 못한 울산행정" 등 현수막을 내걸고 시청 남문 쪽에서 집회를 벌였고 향후 또다시 시위할 태세다.
 
91세대 800여 주민 민원은 이주 당시 약속한 3.3㎡ 당 100만원 이하 택지공급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
 
사업시행사인 도시공사 측에선 조성원가 3.3㎡당 250만원의 70%인 170만원 공급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2005년 6월 오대·오천마을을 포함한 청량면 용암리 일대에 대해 신일반산업단지 사업인정고시한데 이어 2008년 9월 산단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지로 울주군 청량면 율리지역을 지정했다.
 
울산도시공사는 이곳 19만3000㎡ 부지에 공동주택 1189호, 단독주택지 125필지를 조성, 2013년까지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이주 논의가 본격화되던 2008년 시가 2010년까지 율리지역에 3.3㎡당 100만 이하의 가격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시의 약속을 믿고 3.3㎡당 95만원~100만원 정도의 보상만 받고 고향을 떠났다.
 
이후 시는 택지 조성공사 지연을 이유로 당초 약속한 이주주택 공급 기간을 당초 2010년에서 2014년 4월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이주택지 조성업무가 2010년 7월께부터 시에서 울산도시공사로 이관됐다.
도시공사측은 올 1월 주민과의 간담회를 갖고 분양가격이 3.3㎡당 170만원~260만원 정도로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가 주민들에게 보상한 보상비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주민들은 청원서 등을 통해 조성원가로 주택용지를 공급해 줄 것과 수차례 시장과 면담을 제안해 왔으나 성사되지 못하자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전월세를 전전하고 있는 주민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주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의 주민 고소가 합의점을 찾는데 되려 걸림돌이 될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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