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내년 1월 최고위원 선거를 조기 실시해 지도부를 개편키로 했으며, 당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당직과 공직의 겸직을 현행대로 계속 금지키로 했다.
민노당은 8일부터 1박 2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 5차 중앙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함에 따라 권영길, 노회찬 등 9명의 민노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당권경쟁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민노당의 '당직-공직' 겸직 금지 당규는 국회의원은 당 지도부를 겸직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민노당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규정이다./서울=이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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