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선관위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북구 조승수 전 의원에게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조 전 의원에게 청구된 금액은 기탁금 1천500만원과 선거비용 6천300여만원 등 모두 7천800여만원으로,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만약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세무서장에 위탁해 강제 징수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해당자는 선거 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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