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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출신 국회의원 국감현장>
이영순의원, 재선거 부재자투표 불법성 지적 등
 
  기사입력  2005/10/11 [09:43]


국정감사 마감을 하루 앞둔 10일 국회는 15개 상임위원회별로 피감기관을 상대로 막판 질의를 계속했다.
특히 이날 울산지역 국회의원들 중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비례)은 행자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사실한 조승수 전 의원에 대해 “단지 지역주민들에게 정책적 입장을 밝힌 것만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선관위의 선거법 해석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최병국 의원(한나라당, 남구갑)=해외국감을 마치고 돌아온 최 의원은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불거진 김윤규 현대아산 전 부회장의 비리와 관련해 통일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최 의원은 “1천억원이 넘는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된 금강산 관광은 현대아산만의 사업이 아니다”며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을 맡고 있는 통일부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북한과의 6자회담 공동성명 타결이후 대규모 대북지원 방침을 천명하는 등 정부가 북핵문제가 해결됐다고 장담하는 근거에 대해 추궁했다.
그는 또 통일부 2004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허위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 순간의 곤란함을 거짓말로 넘어가려는 정 장관의 태도는 통일부는 물론 현 정부의 신뢰도에 상처를 줄 것”이라면서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정갑윤 의원(한나라당, 중구)= 건교위의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정 의원은 대구지하철 참사와 최근 상주 압사사건을 예로 들며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지하터널에서 화재 발생 시 차량에서 노반으로 내려가는 접이식 사다리가 필요하고 사람의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노반의 바닥과 침목사이의 높이차를 최소화시켜야 하며 비상시 먼저 내린 청년들이 도망가지 말고, 노약자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돕는 승객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난지도 골프장 건립과 관련 “난지골프장 건설 후, 협약서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재정적자 폭이 누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 30억원이 허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한나라당, 남구을)= 산자위의 이날 한국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벤처창업자금 지원실태’를 받아 검토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세무회계사, 건축사, 성형외과, 치과, 정형외과, 방사선과, 한의원 등 고소득업종에 총 67건, 총 금액 121억 4천9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원래 사업취지와 맞지 않은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각국별 사고율 등 각종지표('00~'03년)를 분석한 결과, “OECD 선진국들은 최근 비상위험으로 지급한 보험금의 회수실적 증가, 보험요율 인상, '90년대 중남미, 동남아 등지의 외환위기로 인한 보수적 사업운영으로 흑자기조로 전환된데 비해 한국의 경우 여전히 사고율은 높고 수출보험수지가 낮은 상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출보험수지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 비례)= 국회 행자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이 의원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조 전의원에 대한 판결의 부당함을 거듭 강조하고 10.26재선거를 앞둔 부재자 투표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품향응을 제공해 당선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정책을 표명한 조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함으로써 향후 있을 선거에 대해 부정선거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했다”면서 판결의 부당함을 토로한 후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법 해석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폐장 주민투표와 관련, 공무원이 투표운동을 하는 등 유치홍보에 열을 가하고 이를 선관위가 단속하지 못함으로써 불법선거를 합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이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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