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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재자투표 부정행위 엄중 조치
허위신고, 대리투표, 담합 등 부정행위시 엄중 조치
 
  기사입력  2005/10/11 [10: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10일 공직선거법상 부재자신고 요건이 대폭 완화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10.26 국회의원 재선거의 부재자투표가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 허위 부재자 신고나 대리투표, 공개 또는 담합투표 등 부정행위 등에 대해 엄중 조치키로 했다.

선관위는 우선 과거에 비해 부재자 신고인수가 급증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재자 신고가 본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조사하고, 허위신고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는 한편, 해당 부재자 신고인에게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부재자 신고인에게 투표안내문 발송시 대리투표행위 관련자는 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선거부터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전신고만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어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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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10/11 [10:1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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