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정쌍학 의원이 '통합창원시 청사 소재지 결정'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0일 오후 열린 창원시의회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 의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창원시청 청사 소재지는 임시청사 소재지 창원시 용호동 1번지를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로 한다’는 안건을 옛 창원지역 출신 배종천 의장이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옛 마산지역 의원들이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문과 함께 수정동의안 발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했지만 배 의장은 '수정동의안 자체를 발의할 수 없다'며 정회요청을 묵살했다"고 강조했다.
또 "수정동의안 발의는 의회 회의규칙에도 명시를 하고 있는 의원의 권한이며 일정한 서식을 갖춰 제출하면 심의를 해야 하는 법률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특위의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수정동의안 발의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마산지역 의원들의 정회 요청을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행위는 의장의 권한 남용이며 법률위반이라며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의장의 독단은 멈추질 않았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지역편향적 의사진행보다 더 심각한 사태는 안건을 통과시키는데 의장이 앞장서 날치기했다"며 "의장은 의결정족수 미확인, 속개선언 무, 찬반을 묻는 과정을 생략한 채 손바닥으로 가결을 선언했다"고 모순점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이 때문에 "배 의장의 청사 소재지 조례 개정안의 날치기 통과를 의회의 폭거로 규정한다"며 "날치기 통과된 청사 소재지 결정은 의사의결 과정에서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처리한 것으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정 의원은 "배 의장이 지금이라도 위법한 의사결정에 대해 시민 앞에 인정하고 청사 소재지 조례 개정안의 가결 무효를 선언할 것과 날치기로 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110만 시민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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