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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안 원안대로 가결
제15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활동 결과
 
정준영 기자   기사입력  2013/05/13 [16:51]
울산광역시의회(의장 서동욱) 제153회 임시회가 지난 9일 개회한 가운데 13일에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등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활동을 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영철)는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등에 대한 심사를 했다.

먼저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며.지난 제152회 임시회때 보류되어 오늘 심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안건 보류 후 동구청장과의 협의 여부와 향후 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한 장기적 방향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5월16일 시관계자와 동구청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후 안건을 재 상정키로 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성룡)는 “울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울산대공원 시설확충 현장인 장미원과 앵무새천국, 풋살경기장 등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했다.

녹색성장 조례안 심사에서는 류경민의원이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선정 시 생명의 숲, 환경운동연합 등 지역환경단체 회원들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했다.

울산대공원 시설확충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안성일 위원은 울산대공원 시설확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고, 하현숙 위원은 장미원 확장구간에 데크 등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류경민 위원은 물놀이시설에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 등을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성룡 위원장은 대공원 장미축제 개막에 맞춰 시설 확충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병길)는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북구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정류장) 조성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먼저 통합방위협의회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재현의원은 방위협의회 특성상 연대장은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정하다며 사단장과 연대장이 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도 지휘체계 혼란은 없는지를 질의하였으며, 윤시철의원은 산불 등 재난사고 발생시 시의원들에게도 신속하게 연락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찬모)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했다. 먼저 하늘공원 개장으로 폐쇄된 동구 화정동 구 공설화장장 부지에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을 이전 신축하기 위한 사업의 규모 등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의결이 보류되었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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