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을 갚기 위해 만 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3일 위조지폐를 만들어 주유대금으로 계산한 A(20)씨에 대해 통화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5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주유소에서 자신의 승용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후 만 원권 위조지폐 8장으로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지폐 같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컬러복사기와 또 다른 만 원권 위조지폐 32장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창원 시내 한 모텔에서 산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복사하는 수법으로 만원권 지폐 32장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서 "카드빚을 갚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행적을 좇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