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만 75세 이상 노인들의 부분틀니는 언제부터 건강보험급여가 됩니까?
A1) 완전틀니는 현재도 보험급여가 되며 부분틀니는 2013.7.1부터 보험급여가 됩니다.
상악 또는 하악의 일부 또는 다수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고리(clasp) 유지형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로 본인부담금은 의원급기준 진찰료포함 잇몸당 608천원 정도이며 잇몸당 7년간 1회 보험급여가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1577-1000
Q2) 치석제거(스켈링)는 언제부터 건강보험급여가 됩니까?
A2) 현재까지는 치료 중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적용이 되지만 2013.7.1부터는 만20세 이상 후속처치가 없는 치석제거의 경우에도 의원급기준 진찰료 포함 13천원정도의 본인부담으로 시술일 기준 연간 1회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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