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울산·양산지역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울산·양산지역 산업안전협의회' 를 개최했다고14일 밝혔다.
협의회는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항만, 석유화학공장 등이 위치해 있는 울산의 지역적 특성 상 중대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의 '산업재해예방협의회' 명칭을 '울산·양산지역 산업안전협의회'로 변경했다.
이는 협의회의 업무 범위를 중대 산업재해 예방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유해 화학물질 등 안전사고의 예방 업무'까지 포괄하기 위해 이번에 민관 협의체로 확대 개편했다.
검찰은 향후 산업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취약 분야를 발굴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 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은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상 유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약 470여 곳과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취급 사업장 약 7500여 곳이 위치해 있다.
또 중대산업재해예방센터 안전공정관리대상 사업장이 143곳으로 국내 최대의 유해 화학물질이 제조·유통·취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