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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국정조사는 위헌"
경남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박명찬 기자   기사입력  2013/06/20 [11:31]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휴·폐업에 대한 국정조사가 타당한지를 따지기 위해 20일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과 관련한 일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정조사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업무수행 권한을 현저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게 경남도의 주장이다.
 
경남도는 청구서에서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경남도 고유한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라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에 따른 사무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조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국정조사 대상으로 규정한 '국정의 특정사안'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인 자치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국회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조사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인 자치사무까지 국정조사 대상으로 해석하게 되면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및 자치행정권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민주정치의 요체이자 자유민주주의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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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6/20 [11:3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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