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무면허로 치과 의료행위를 한 40대 '가짜 치과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19일 사무실에 치과 장비 등을 갖추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A(49)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사무실에 주사기와 마취약 등 관련 장비 등을 갖추고 무면허로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치과기공사나 의사 면허 없이 지난 3년간 1300여 명을 상대로 의료 시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00년에도 불법 의료행위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A씨는 불법 시술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6년 지난 마취약을 피해자들에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찬 지능범죄수사팀장은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싼 치료비용 때문에 A씨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지난 3년간 이 같은 수법으로 벌어들인 돈이 1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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