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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국정조사 세부일정·절차 윤곽
 
박명찬 기자   기사입력  2013/06/24 [11:23]
진주의료원 사태 해법을 찾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의 세부일정과 절차가 24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 본관 254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보고 요구의 건, 현장검증실시의 건, 서류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공청회 개최의 건, 관계행정기관 지원 요청의 건을 의결한다.
 
이 외에 다음달 3일에는 보건복지부 보고, 다음달 4~5일 진주의료원 포함 지방의료원 3곳 현장검증, 9일 경남도 보고, 12일 결과보고서 채택 순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지방의료원의 재정상태, 경영상황 등 운영 실태 전반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과 관련한 사항 등이다.
 
특위는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각 정당 추천 외부전문가로 예비조사팀을 꾸릴 계획이다. 국정조사 기간 중 청문회를 열 경우 TV나 인터넷으로 생중계키로 했다.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외에 각 상임위도 법안심사 등 현안을 다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을 해산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산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운영위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국회쇄신법안들을 심사한다.
 
외교통일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의 독도왜곡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다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한편 이날 여성가족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 등도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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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6/24 [11:2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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