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운반용기,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관련법 위반 6곳을 적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대형재난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위험물제조소 등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 위험물을 수납·저장·취급·운반하는 대형 용기 취급업소, 대형용기 운반 화물자동차, 상치장소를 위반한 이동탱크저장소 등에 대해 이뤄졌다.
석유화학단지 주변 화물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운반용기 가두단속과 주택밀집지역에서 이동탱크저장소 단속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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