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태화강으로 회귀하거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어류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보호 ? 관리하기 위해 연어, 은어, 황어 등 회귀어류 3종을 ‘울산시 보호 야생생물’로 7월 4일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울산시 보호 야생 생물’은 기존 54종에서 57종으로 늘어났다. 보호 기간은 회귀어류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란기간’으로 연어는 매년 10월 11일 ~ 11월 30일, 은어는 매년 4월 15일 ~ 5월 15일, 9월 1일 ~10월 31일 등이다. 황어는 매년 3월 15일 ~ 4월 14일 포획이 금지된다.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강에서 부화한 어린 연어는 전장 5㎝ 내외가 되면 바다로 내려가 북태평양에서 4~5년간 생활하다가 다시 태어난 곳으로 회귀한다.
은어는 연안에서 성장한 후 3 ~ 4월에서 하천으로 올라와 모래와 자갈이 깔린 곳에 자신의 지역을 만들고 생활한다.
황어는 거의 대부분의 일생을 바다에서 살다가 알을 낳는 시기인 3월중순경에 물이 많은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와 자갈 바닥에 알을 낳은 후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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