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난 6월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7월 4일부터 10일까지 2013년도 사업지구인 물금읍 물금1~4지구, 동면 석산리 계석․곡리지구 및 용당1지구(884필지 266,947㎡), 총 7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대한 이해, 사업지구 선정 및 추진배경,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 시행됐다.
시는 설명회에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내책자를 제작․배부하고 토지소유자 동의서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동의를 제출받았으며, 참석하지 못한 토지소유자에게는 우편물, 방문 및 팩스 등을 통하여 7월 31일까지 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이다.
시 과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잘못된 토지경계가 바르게 정리되어 이웃간의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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