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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국회 불출석 홍준표 응당한 처벌 받아야"
 
박명찬 기자   기사입력  2013/07/15 [11:09]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를 고발키로 했다.
 
다만 특위는 홍 지사가 동행 명령 요구를 거부한 것을 문제 삼지 않고 증언과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의 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홍 지사는 실형보다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홍 지사는 "불출석 죄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성립하는 데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분명한 4가지 이유를 밝혔다"며 "국회는 국회의 판단을 했지만 사법부는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특위가 채택한 결과보고서에 대해 홍 지사는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의결사항"이라며 "시정요구가 공식 이송되면 그때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시 경남도가 밝힌 불출석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의 위헌성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주장의 부당성 ▲보건복지부 기관보고 및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통한 조사목적의 달성 ▲경남도의회 7월 정례회 본회의 출석 의무 등이었다.
 
경남도 정장수 공보특보도 "불출석 사유에 대해 충분히 해명했으며 지방사무에 대한 국정조사가 정당한 것인지 권한쟁의 심판도 진행 중"이라며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등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특보는 이어 "평소 지사께서는 이번 국정조사와 관련해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었다"며 "공무원에 대한 고발은 부결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특위는 국회 증인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중 윤한홍 행정부지사,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김경일 행정국장, 홍덕수 재정점검단장, 이학석 고용정책단장 등 기관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불출석한 일반증인 박권범 진주의료원 전 원장 권한대행과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에 대한 고발의 건은 여야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표결을 한 결과 재석 위원 18인 중 찬성 9표, 반대 9표로 부결됐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홍 지사 고발과 관련해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의 진실을 밝히고 공공의료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파탄으로 몰아간 책임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조처가 내려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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