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사무소(소장 송동주)는 공원자원 보호 및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탐방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휴가철(7월19일~8월18일)을 사전예고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가야산사무소는 지난 2011년 가야산소리길 개통 이후 불법행위 건수가 증가한 홍류동 계곡 일원에서의 불법 주차와 불법 취사, 계곡 오염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국립공원 전역이 흡연 금지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야영장과 주차장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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