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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신세계 백화점·이마트 건축허가 승인
 
박명찬 기자   기사입력  2013/07/23 [10:49]
경남 김해시가 김해여객터미널에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건축허가를 23일 승인했다.
김해시는 신세계가 제출한 여객터미널 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어 이날 승인했다.
 
허가서 검토 만료시한이 24일이라 내부적으로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여객터미널 주변 외동시장상인회 등은 상생협약 체결 전 건축허가를 내 주지말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한호 상인회장은 "건축허가가 나면 건축허가 취소와 공사 중지 행정가처분을 내겠다"고 밝혔다.
 
여기다 외동시장을 제외한 전통시장과 시내 상가 대표들로 구성된 이마트·신세계백화점 입점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허율)도 이마트와 백화점이 입점하면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추진위는 18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입점 반대 집회를 연데 이어 오후에는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세상인 골목상권 보호공약 이행 등을 요구했다.
 
신세계는 지난 2일 김해시 외동 외동 7만4200㎡ 김해여객터미널 부지에 300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4만3880㎡ 규모 건물 신축 허가서를 김해시에 접수했다.
신세계는 허가가 나면 곧 바로 공사에 들어가 여객터미널은 내년 상반기 완공하고, 백화점은 2015년 상반기 개점할 예정이다. 건축물은 백화점 3만9600㎡, 이마트 9900㎡, 영화관 6930㎡, 문화센터 1485㎡, 여객터미널 1만6500㎡로 각각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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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7/23 [10:4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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