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가 내달 1일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주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 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돼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으면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된다.
이달 중 세부 시행내용을 고시해 내달 1일부터 경찰서에서 무 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는 2014년 8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노력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법규를 스스로 지키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시민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양산서는 23일 회의실에서 이 제도 홍보의 목적으로 양산 모범운전자 회와 양산 녹색 어머니연합회, 해병대전우회 양산연합회, 교통지도연합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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