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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한우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 접수
 
박명찬 기자   기사입력  2013/07/23 [10:49]
경남도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9월21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게 가격하락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한미 FTA 협정 발효일(2012년 3월15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로 2012년 12월31일까지 한우를 도축 출하했거나 송아지를 10개월령 이전에 최초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1만3545원, 송아지는 5만7343원이다. 그러나 전국 신청총액이 보조금 한도인 630억원을 넘을 경우 하향 조정되며 지원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해당 농가가 9월21일까지 신청하면 시군 심사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농가별 지급액을 확정하고 12월에 농가 계좌로 입금된다.
 
이와 함께 폐업지원제는 한우 농가가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 현금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한우 사육두수 감축을 도모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한우를 2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다. 다만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사현대화시설, 조사료생산사업 등의 시설과 장비)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단가는 한우 수소의 경우 마리당 81만1800원, 암소는 90만720원이다.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장주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한우를 사육할 수 없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한우송아지 거래두수는 5만9000마리, 도축두수는 6만 마리로 이럴 경우 약 41억8000만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이 농가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려운 시기에 해당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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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7/23 [10:4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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