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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진소재(주)에 부당단가 인하행위 엄중 제재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3/07/23 [19:48]
- 시정조치 및 과징금 2,700만 원 부과
- 유사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시정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부산 강서구에 소재한 조선기계 부품제조업체인 현진소재㈜에 선박엔진 등 부품가공을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진소재(주)(대표 이창규)는 부산시 강서구에 소재한 조선기계 부품제조업체로서 2011년도 매출액 약 4,052억원 수준의 중견 업체로 알려졌다.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따르면 현진소재(주)는 2011 ~ 2012년 기간 동안 17개 수급사업자와 선박 엔진 부품 가공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년도 단가 대비 2011년도에는 8~12%, 2012년도에는 15%씩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2억 5,9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진소재(주)는 조선 엔진 부품 등의 제조를 위해 제강사로부터 철근을 직접 구매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철근을 지급한 후 단조품의 가공을 위탁했다는 것.
 
실제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즉, 17개 수급사업자의 작업내용, 작업 난이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경기악화에 대처하고, 내부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사유 등으로 종전 단가 대비 일률적 비율로 가공비 단가를 인하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과징금 2,700만 원 납부명령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2.7.4.~6. 기간 동안 실시된 지난해 상반기 제조업종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과정에서 법위반 사실을 직권으로 인지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부과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도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전 임 . 직원 대상 하도급법 특별교육 등을 실시해 법 위반 사업자가 내부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대 · 중소기업 간의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 관련 현장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법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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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7/23 [19:4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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