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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대밭' 통영 양식장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어업인 홀로 일어서기 불가능
 
박명찬 기자   기사입력  2013/07/29 [10:39]
경남 남해안을 휩쓸고 있는 유해성 적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피해가 큰 통영은 피해규모가 수백억원 이상 이를 것으로 예상돼 특별재난지역 수준의 국비 지원 없이는 피해 어업인이 '홀로 일어서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통영시는 지난 24일 덮친 유해성 적조로 지금까지 어류 1113만 마리가 폐사돼 5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전체 어류 1154만8000여 마리 폐사, 피해 금액 60억원의 95%를 차지하는 규모다.
피해도 통영 산양읍 앞바다 가두리 양식장 80여 곳에 집중됐다.
 
이날까지 집계는 육지에서 계측한 폐사 어류를 기준한 것으로 아직 양식장에서 수거하지 폐사 어류를 감안하면 피해집계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적조 '데미지'를 입고 뒤늦게 폐사하는 어류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1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해성 적조도 아직 통영 앞바다에 머물고 있어 잇단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시는 피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기대하고 있다.
 
통영시 김효곤 수산개발국장은 지난 26일 적조현장 방문에 나선 이군현 국회의원(새누리당, 통영·고성)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최종 피해집계를 보고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은 시·군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다르지만 통영의 경우 피해액이 75억원 이상이면 기준에 해당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대책본부의 실사와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며 복구비 70% 이상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한편 수산당국이 집계중인 피해금액은 재해복구 지원단가를 기준한 것으로 실제 피해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원단가는 우럭의 경우 마리당 어린 고기 400원, 큰 고기 1880원, 참돔은 어린 고기 410원, 큰 고기 3040원으로 각각 책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럭 큰 고기는 마리당 4200원에, 참돔 큰 고기는 1만300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해복구 지원단가와 실제 거래가는 적게는 2.5배, 많게는 4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성 적조인 코클로디니움 예찰활동이 시작된 1995년 경남과 전남해상에서 764억원 2003년 215억원, 2007년 115억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기록했다.
 
그러다 지난 2008년 이후 4년간 별다른 피해 없이 물러났고 2010년과 2011년에는 아예 적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는 7월 말께 출현해 전남 일원에 22억원 상당의 어류폐사 피해를 남기고 9월초에 소멸됐다가 한달 여 뒤 되살아나 남해와 통영 양식장에 10억49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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