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손태락)이 영남지역 관할 도로구역 내 전신주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도 7호선 등 경상남·북도 25개 국도 4162㎞ 구간에 대해 오는 8월 31일까지 한전과 KT공동으로 통신주를 포함한 전신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도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전신주가 도로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도의 유지·관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불법 전신주 설치에 대해 도로법에 의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도로점용관리시스템(ROAS)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기간 무허가 전신주에 대해서는 변상금(도로 점용료의 120%) 부과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전신주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경관을 저해하는 만큼 앞으로 국도변 불법 전신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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