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달천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한 업체가 인근의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며 주차장과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훼손된 1천여평의 산림지역에는 농림수산부 소유의 국유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국유지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17일 북구 달천동 달천농공단지 내 S산업은 공장부지 인근 국유지가 포함된 3필지를 아우르는 자연녹지 1천여평을 훼손한 후 주차장과 야적장 등으로 수년 동안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청에 따르면 S산업이 훼손한 지역은 도시계획에 포함된 자연녹지 지역으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산림훼손허가, 산지전용 등을 반드시 득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S산업이 훼손한 곳은 농지, 산림, 구거 지역이 포함된 곳으로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소나무 수백그루가 베어지고 농토가 황폐해 졌다. 또한 국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2필지의 소유자와도 토지 사용에 대한 구체적의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확인결과 지목과 현상이 달라 형질변경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며 “다년 동안 허가없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송근기자 사진설명- 달천농공단지 내 S산업이 국유지가 포함된 자연녹지 지역을 무단 훼손한 후 주자장과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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