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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간부 인사로 뒷말 무성
노조 "측근 챙기기 보은 인사"
 
박명찬 기자   기사입력  2013/08/01 [11:07]
경남 밀양시가 최근 단행한 인사로 시정이 어수선한 가운데 엄용수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공무원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것을 두고 공직 내부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밀양시 공무원 노조는 "이번 인사는 사망 선고 그 자체로 원칙도 무시한 엄 시장의 '제 사람 챙기기' 보은 인사"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밀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보건행정과 소속 6급 A씨를 5급 사무관인 B동장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지난 2004년 말께 6급으로 승진한 A씨는 2007년 본청 행정과로 자리를 옮겨 지난해 초부터 보건행정과에서 근무했다.
 
공노조는 "A씨가 민선 4기 엄 시장이 취임한 후 이른바 '노른자' 부서로 갑자기 발령났다"며 "A씨의 승진 예고가 나돌면서 설마 설마 하면서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공무원들은 허탈함과 동시에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불편함 심기를 드러냈다.
 
엄 시장 취임 이후 면사무소에서 본청으로 전입한 A씨는 지난 5년간 시청 행정과 인사를 담당하는 핵심 요직에 배치되는 등 엄 시장의 측근 인사로 평가돼 A씨의 승진은 예견됐던 결과였다고 공노조는 밝혔다.
 
하지만 A씨의 승진 배경을 두고 공무원 내부에서도 뒷말이 많다.
특히 공노조는 A씨가 지난 2010년 10월에 밀양시에 도입된 부읍면장 제도를 악용해 인사 전횡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노조는 당시 인사 담당이었던 A씨가 선배 공무원들을 본청보다 근무평정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읍면으로 '의도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노조는 "본청은 업무 성격상 기획과 집행 등이 같이 이뤄지는 반면 읍면은 대부분 본청에서 하달한 내용을 집행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본청과 읍면은 해당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전문성 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런 업무 성격의 차이는 근무평정 등의 인사고과에 그대로 반영된다"며 "A씨는 이점을 알고 선배 공무원들을 읍면과 한직 부서로 전보시켰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별도 직책이 있었던 기존과 달리 현재는 주민생활담당 계장 등이 겸직하고 결재권이 없어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노조는 이번 인사가 '보은성' 인사와 함께 '표적' 인사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읍면장 제도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나이가 중점 기준이었다"면서 "퇴직 후 한 부서의 계장 보다는 '부읍면장' 직함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해 결재권자들로부터 승인을 득한 뒤 인사 조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엄 시장과는 고향도 다른데다가 검정고시 출신인 제가 시장의 측근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하며 극구 부인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폐지됐던 부읍면장 제도의 부활을 정부에 요구해 대통령령에 근거해 재도입됐다"면서 "현재는 주민생활계장 등이 부읍면장을 겸직토록 정했지만 결재권도 없어 실효성에는 사실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읍면은 본청과 비교해 업무의 강도와 전문성 등에서 차이가 난다"면서도 "하지만 읍면으로 전보된 공무원들은 퇴직을 앞둔 사실상 승진과는 거리가 먼 분들로 본인의 의사를 물어본 뒤 인사발령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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