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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도 소년재판부 들어선다
부산가정법원 방문 재판 시간적·경제적 번거로움 해소 ‘기대’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3/09/22 [15:59]
 내년부터 울산지방법원에 소년재판부가 설치되어 지금까지 부산고등법원에서 받던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 또는 비행사건에 대한 재판을 울산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의 소년재판부 설치계획은 2013년 9월 9일 울산광역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유치위원회(위원장: 정희권, 박기준)가 대법원에 ‘울산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울산시민들의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연간 1,000억 달러를 수출하는 글로벌 산업수도이자 1인당 국세부담액이 전국 최고인 울산은 가정법원은 물론 가정법원지원 조차도 없어, 국가경제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아 사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가사심판법에서 규정한 이혼, 양육, 가정폭력,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가사부에서 처리해 왔지만, 소년법에서 규정한 울산의 소년보호사건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재판관할이 부산가정법원으로 소년재판을 받기 위해 그동안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은 물론 부모들도 낯선 부산까지 왕래하는 시간적?경제적으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의 대부분이 조부모 가정, 편부모 가정, 장애가정,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울산에 소년재판부가 설치되면, 소년사건의 당사자는 물론 보호자도 부산까지 가지 않고 울산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시간적으로 편리할 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지역 변호사들의 상담?조언 등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울산시는 소년재판부 설치와 함께 울산가정법원 설치에도 주력하고 있다.
  울산가정법원이 설치되면,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청소년 비행, 가정폭력 등에 대해 재판을 통한 법적 분쟁뿐만 아니라 조정, 상담, 교육 등 ‘돌보는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현재, 정갑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울산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120만 울산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성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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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9/22 [15:5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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