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2일 지방세 성실납세자 관련 조례를 제정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시민들에게 선진납세 의식을 함양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은 행정자치위원회 박 순환 시의원이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하고 10월 중 시의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에 따른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을 보면 개인은 지방세 납부액이 한 해 동안 1000만 원 이상인 자, 법인은 5000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유공납세자로, 최근 3년간 해마다 지방세 3건 이상 및 100만 원 이상을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시장 표창패 및 성실납세자증을 수여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세무조사 2년간 면제, 시금고 은행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료 할인 등 혜택을 준다. 한편 시는 2011년 한 해 동안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낸 개인과 법인에게 최고액 납세왕과 일정금액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성실 납세왕으로 선발하는 지방세 납세왕 제도를 시행, 지난해와 올해 각각 23명의 납세왕을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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