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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외압說 소송전 이번주 본격화
채동욱·시민단체 고소·고발 예정
법무부, 기초조사…본격 감찰 착수 검토
 
황귀근 기자   기사입력  2013/09/22 [16:01]
추석 연휴가 끝난 이번주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둘러싼 소송전이 본격화 되는 등 후폭풍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청와대 외압설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 개혁 요구도 맞물려 있어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2개의 트랙이 동시에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혼외자 의혹'…蔡-법무부 따로따로 진상규명
 
채 총장은 이르면 23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채 총장은 지난 17일 대검찰청 관계자를 통해 "소송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가 끝나면 곧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은 채 총장이 개인적으로 선임한 광주고검장 출신의 신상규(64·11기) 변호사 등 2명을 통해 진행한다. 신 변호사는 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3차장으로 있었으며 현재 법무부인 동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채 총장은 조속한 진실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에 따라 우선 정정보도 청구소송만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가 거세 향후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지난 16~17일과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 이후에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채 총장은 지난 13일 사의 표명 뒤 지방에 머물면서 소송을 준비해 왔으며 연휴 기간 동안의 행적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의 진상규명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안장근(56·15기) 감찰관 등 법무부 감찰관실 직원 수십명은 추석 연휴도 반납한 채 자료 수집과 주변인 조사 등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기초 조사를 마치는대로 이르면 이번주 본격적인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어 통상적으로 감찰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일주일 전쯤 감찰위원회를 열었던 대로 감찰 마무리 즈음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감찰 착수와 함께 감찰위를 먼저 소집해 절차 등을 논의할 수도 있다.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중요사건'으로 지정한 사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제시 또는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현재 감찰위는 위원장인 대형 로펌 소속 법원장 출신 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8명은 변호사·교수·언론인 등 외부인사다.
 
다만 칩거 중인 채 총장은 사표 수리를 기다리며 감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혹을 풀 수 있는 유전자검사 실시 등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채 총장을 압박할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외압설 진실공방 내막 밝혀지나
 
청와대 외압설에 대한 내막이 밝혀질 지도 주목된다.
파문 초기에는 채 총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로 청와대에 밉보여 혼외자 의혹 및 법무부 감찰 지시 발표 등 연타를 맞으면서 사실상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해석이 주를 이뤘다.
 
이후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1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원이 8월 내내 채 총장을 집중 사찰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이 이에 개입했다'고 폭로하는 등 구체적인 정황들이 제기되면서 의혹은 확산됐다.
 
반면 청와대는 "관련 의혹이 보도된 뒤 검증차원의 특별감찰을 실시했을 뿐"이라며 사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김광수(45·25기) 공안2부장 역시 이중희(46·23기) 민정비서관 전화설 등에 "황당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와 관련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은 지난 1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교안(56·13기) 법무부 장관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1)군의 학적기록부 등 개인정보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30여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4일께 조선일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변회 인권위원회도 "현직 검찰총장의 입증되지 않은 사생활이 언론에 생중계되는 동안 채군의 학교는 물론 인적정보, 사진이 무단노출 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졌다"며 수사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의 채 총장 사표 반려 이후 주춤했던 일선 검사들의 움직임도 관심사다.
 
채 총장 사의표명 직후 서울서부지검의 평검사회의, 김윤상(44·24기) 대검 감찰1과장 사의표명 등 반발기류가 확산됐지만 사표 수리가 유보된 뒤 "일단 지켜보자"며 불만을 표면화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한 검사는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채 총장이 부적절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직권남용이 있었다면 수사 대상이고, 국정원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이나 검찰총장 음해 의혹은 사실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2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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