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로 취임 하루만에 구속된 김석기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2차 보석허가가 변호인측에 의해 청구돼 있는 가운데 빠르면 이번주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교육감 변호인측이 지난 20일 법원에 보석허가 재청구와 관련,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울산지검 공안부에 의견 요청서를 보냈다.
특히 보석허가청구서를 받은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검찰에 곧바로 의견 요청서를 보내고 3일내 검찰측 의견을 접수받는 대로 기록검토를 거친 후 1주일 내에 보석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감안할때 이번주 내 김 교육감이 보석허가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교육감의 변호사측은 지난 6일(1차 기각)에 이어 20일 보석허가 재청구서를 통해 “검찰에서 김 교육감이 성실한 자세로 조사를 받아왔고, 그동안 공판과정을 통해 증인들에 대한 증언까지 확보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보석허가 청구 취지를 밝혔다. /최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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