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은 31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직무배제된 윤석열 전 팀장(여주지청장)을 복귀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길 총장대행은 이날 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전 팀장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의에 "윤 전 팀장이 직무배제된 것은 (보고 등) 내부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팀장도 임명된 만큼 윤 전 팀장을 다시 복귀시키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또 법원이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상 댓글 선거개입과 관련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윤 전 팀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적법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팀장 보고 누락 및 직무배제 등 논란에 대한 감찰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에 대해서도 감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이 일선지검에 내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야당 도와줄 일 있나', '정 하려면 나 사표내고 하라'고 한 조 지검장의 행위에 의율돼야 한다"며 수사 외압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거듭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길 총장대행은 "감찰을 지시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서도 "특정 개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련의 사안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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