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31일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박성환 행정부시장)에 주심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심제는 행정심판 청구사건 중 건축·환경·보건복지 분야 등 중요 사건에 대해 매회 1~2건 정도 주심(主審) 위원을 선정, 현장확인과 정확한 법리적용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해 심리 당일 참석 위원과 심리·의결하는 것이다.
심의?의결 건수가 많은 경우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주심 사건에 대해 주심위원의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심제는 현재 16개 시도 중 9개 시도가 시행 중이다.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 전체위원 27명 중 매 회의 때마다 9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6명 이상은 반드시 민간위원이 참여토록 하고 있고 참석위원 전원이 전체사건을 심리·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시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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