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교육청이 내 집 앞 눈 치우기 운동에 적극 나선다.
울산시는 자연재해대책법상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작업 시기, 작업 방법 등을 규정한 건축물관리자 제설 책임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이를 강제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제설-제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내 집 앞 눈 치우기 운동’을 학생 봉사활동(학생 1인당 연간 봉사활동 권장시간은 교육과정별로 10시간 ~ 20시간 정도)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참여 방법은 방학 전에 자원봉사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강설 시 거주지 읍·면·동은 학생들을 소집하여 내 집 앞 눈을 치우고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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