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갑윤(중구) 의원은 16일 오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울산가정법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 내용으로는 2018년에 울산가정법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부산가정법원 관할이었던 소년보호사건을 울산지역 시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해 울산지방법원에 소년부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번 소위원회 통과이후 18일에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최종 의결되면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
정 의원은 “이번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통과로 울산가정법원이 설치가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면서 “2018년부터 울산가정법원 관할 사건을 전담하게 되면, 120만 울산광역시민이 전문적·후견적 기능이 강화된 광역시에 걸맞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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