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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적극 나서야 할 것"
이성룡 의원, 시에 '냉매 등 온실가스 저감및 재활용대책' 답변 요구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3/12/16 [17:02]
울산시의회 이성룡의원은 16일 울산시에 '냉매 등 온실가스 저감및 재활용대책'과 관련해 서면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면질의를 통해"지난 4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인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인천 송도에서 개소식을 가지고 업무에 들어갔다"며"현 정부의 창조경제 일환으로 추진중인 기후변화 대응은 한국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자, 국제사회에 한국의 리더쉽을 보여 줄 기회로 평가받고 있으며 자치단체도 이와 발맞춰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울산시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기관은 울산시청을 포함해 13개 기관이며 이들 목표관리 대상기관의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로 환산해 41,845톤이다"며"이와 관련해 온실가스 중 냉동공기조화기의 냉매로 주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관리에 대해 2012년말 기준으로 울산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수소 불화탄소(HFC)를 포함한 불소가스(CFC, HCFC, HFC)냉매를 사용하는 냉동공조기는 몇 대며 냉매의 종류별 구매실적과 현재 이들 냉동공조기의 냉매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 또"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냉매로 사용하는 공기조화기(냉매 충전량 50kg 이상)를 가동하는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냉매를 관리, 회수ㆍ처리하여야 하며,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대부분의 목표관리제 대상 공공기관에 공기조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냉매의 대기 중 방출 억제 및 대기환경보전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수립돼 있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지금까지 냉매의 회수는 전부 외주용역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냉매의 회수율은 얼마나되는지와 냉매회수율이 65~75%로 낮아, 나머지는 온실가스로 배출될 뿐만 아니라 손실분 추가 구매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에너지 저감 뿐만 아니라 냉매와 같은 온실가스의 직접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대책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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