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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조각가 구본주씨 유가족 예술경력, 정년65세 인정,합의 - 울산민미협 "예술위상 제고"
손해배상소송 최근 원고 일부 승소판결
 
  기사입력  2005/11/01 [10:27]

'예술가의 정년은 몇 살인가' 하는 화두를 던져준 조각가 고 구본주씨의 손해배상소송이 최근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삼성화재가 따르는 조건으로 종결됐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2주동안 울산시청 맞은편 삼성화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 울산민미협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2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조각가 구본주 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지난 27일 가해자 측 보험사인 삼성화재와 유족 간 조정을 통해 종결됐다.

'조각가 고(故) 구본주 소송해결을 위한 예술인대책위원회'는 유족과 삼성화재의 조정결과 원심 판결을 그대로 따르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고 밝히고 소송종결이 사실상의 '항소취하'라고 밝혔다.
앞서 유족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가입해 있던 삼성화재와 1년 반에 걸친 손해배상 소송 끝에 올 봄 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원심 판결은 예술 경력 5∼9년, 정년 65세, 피해자 과실 25% 기준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 그러나 삼성화재는 예술경력 불인정, 정년 6세, 피해자 과실 70%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예술계가 대책위를 구성하고 을지로 삼성화재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예술인의 법적 지위와 정년 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유족과 미술계는 예술가의 정년을 60세로 줄이고 '도시일용노임'에 준해 배상하겠다는 삼성화재의 주장은 전도유망한 조각가였던 피해자의 예술 경력과 수입을 인정하지 않고 '무직자'로 처리하겠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에 울산민미협 회원들은 '이번 소송은 유가족의 개인 송사가 아닌 예술의 법적, 사회적 위상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주장과 함께 지난 8월부터 2주동안 울산시청 맞은편 삼성화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바 있다.지난 7월부터 계속된 대책위의 1인 시위와 서명 동의에는 지금까지 2천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민미협 관계자는 "예술이 작가들만의 결과물이 아니라 사회적 연계 속에 놓여있음을 고민하게 하는 소송이었다"며 "앞으로 예술의 가치와 예술가의 위상을 사회적 혹은 경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활동이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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