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취약계층 월동부담 던다
산자부, 소외층 겨울나기 대책회의 장애인등 전기.가스중단 유예키로
 
  기사입력  2005/11/01 [10:56]


동절기를 맞아 장애인을 비롯 기초생활보장자금 수급자 등에 대한 단전, 가스공급 중단이 유예된다.

산업자원부는 31일 대회의실에서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유관기관, 도시가스협회 등 관련단체, 정유사, 발전사 등 업계, 소비자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따뜻하게 겨울나기 대책회의'를 가졌다.

참석기관들은 고유가 지속 및 에너지 성수기인 동절기 진입을 앞두고 에너지 수급 상황과 월동기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 서비스 지원체계를 긴급 점검했다.

정부, 유관기관, 업계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체납하는 경우에도 월동기에 단전과 가스공급 중단을 유예키로 했다.

또 전기.가스 공급 애로 및 연탄배달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고 산자부 내에 '에너지콜센터'(02-2110-5678∼9)을 설치해 11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산자부와 에너지유관기관들은 '따뜻하게 겨울나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월동기간 중 월급여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지원키로 했다.

이번 겨울철(05.12-06.2)에는 저소득층 단전대상 주택에 대해 단전이 유예되고 올해 12월 이전 전기요금 체납가구에 대해서는 한전 임직원이 조성한 기금으로 1개월분의 체납요금이 지원된다.

도시가스 요금 체납으로 인한 공급중단 가구는 현재 약 9만가구이나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동절기(05.10-06.3)에 가스공급 중단을 유예할 계획이다.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이 산업용 요금으로 할인되며 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해 지역난방 기본요금 3만5천원이 전액 감면된다. 장애인, 노약자 등의 집단거주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기본요금이 30%감면에서 50%감면으로 확대된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5/11/01 [10:56]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