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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집값 불안하다
발코니 확장, 건축비, 자재값 급등
 
  기사입력  2005/11/01 [11:03]
아파트 분양가 거품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내년에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31일 건설교통부와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엄격해진 주택건설기준과 발코니 확장, 땅값 급등, 철근 등 자재값 상승 등으로 건축비 부담이 크게 늘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내년 상반기중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도입되면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평당 최고 150만원까지 분양가 인상요인이 발생, 가격 인상폭이 평당 150만-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주택업계는 보고 있다.

◇ 근린공원도 일조권 적용 = 내년부터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도 일조권이 적용돼 분양가 상승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18일부터 적용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인접지 경계 거리의 두배로 제한되는 아파트 높이 산정방식은 앞으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의 중심에서 공원 시작지점으로 바뀐다.

이는 공원이 인접지 경계와의 거리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공원에 일조권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같은 조건이라면 내년부터 아파트를 지금보다 낮게 지어야 한다는 의미로 용적률이 하향 조정되는 셈이어서 건설업체들은 악화된 사업성을 보전하기 위해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건설업체인 A사 관계자는 "용적률이 허용치보다 약 10%는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고스란히 분양가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발코니 확장과 금융혜택 확대 = 내년부터 발코니가 확장된 아파트가 등장하는 것도 분양가 인상을 부추길 전망이다.

업체는 분양가와 별도로 발코니 확장 비용을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해야 한다.

건설업체가 발코니 확장을 주도하면 철거비용도 없고 대량 주문으로 20-30%의 비용절감이 가능, 현재 인테리어업체를 이용해 발코니를 확장하는데 드는 평당 70만-100만원의 비용보다는 줄어들지만 비용증가분은 고스란히 입주자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B건설사는 공사비용이 평당 50만원 안팎이라고 할 때 32평 아파트의 경우 약 8평을 확장하면 40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양시장 침체로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을 주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도 고스란히 분양가에 전가된다.

C건설사 관계자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주려면 평당 15만원 정도 분양가가 비싸진다"면서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잠잠했던 자재비가 오를 조짐을 보이고 마감재 고급화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 또한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분양가 상승의 '핵' 기반시설부담금 =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기반시설에 관한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지만 원안대로 확정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은 그대로 분양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200㎡ 이상 건물 신.증축분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신규주택, 상가, 오피스빌딩, 재건축, 재개발 등 모든 건축행위에 적용되며 원단위 비용과 건축 연면적 , 민간 부담 부과요율 등을 감안해 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로인해 땅값이 비싼 수도권 도심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100만-150만원 가량 높아져 30평형의 경우 3천만-4천500만원의 추가 비용이 청약자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건교부가 올해 분양된 재건축 및 일반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재건축 대상인 송파구 A단지의 일반분양 33평형은 부과율을 20%로 할 경우 3천820만원(직접 기반시설 설치비용 차감시 2천466만원), 25%로 하면 4천775만원(3천421만원)의 부담금이 예상된다.

13평짜리 기존 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은 33평형을 배정받을때 부과율 20% 기준 2천315만원(직접 설치비 824만원 차감시 1천491만원), 25% 적용시 2천893만원(2천69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 건설사 및 정부 입장 = 정부는 내년 아파트 분양가가 일부 인상요인이 있지만 과도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공택지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돼 오히려 주변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는데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주변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입주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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