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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군 의원선거구 관련 조례 개정
선거구획정위
 
  기사입력  2005/11/01 [11:18]


울산시는 지난달 25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차지구·군별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 내용을 토대로 오는 12월중 '구·군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선거구획정위가 확정한 구·군별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내용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이달 중 조례규칙 자체 심의와 입법예고(20일간) 기간을 거쳐 12월중 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심의·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선거구획정위가 확정한 이번 기초의원 정수 축소조정에 따라 현재 10명에서 8명으로 정원이 줄어들게 된 동구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다"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서 입법예고 기간과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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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11/01 [11:1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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