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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휴회중 서류제출 요구 법 개정 추진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기사입력  2005/11/01 [11:35]


전국 시·도의회가 휴회중에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방지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31일 전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2차 협의회'를 갖고 경기도의회가 제출한 '휴회중 서류제출 요구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안건 심의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휴회중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규정의 미비로 인해 비회기중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 집행부측과 마찰을 겪는 등 합법성 논쟁에 휘말릴 소지를 안고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지치법 제35조 '서류제출 요구' 조항에 '휴회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 의장을 경유해 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토록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헌득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국회법에는 휴회중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지방자치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원활한 의정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번에 규정을 신설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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