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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논란 끝었는 줄다리기
검찰청법 개정 공청회 열려
 
  기사입력  2005/11/02 [11:04]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된 '검찰청법 제8조'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 법사위 소속 장윤석(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만큼 관련 법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과,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을 경우 무소불위의 권력기구화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한양대 차용석 명예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검찰청법 제8조를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로 규정하고 "정치인이고 대통령의 비서격인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주는 것은 검찰권 행사에 대한 침해이고 권력 분립의 정신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토론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기소권을 행사하는 데까지 통치권이 관여를 한다면 검찰의 권한 행사에 지나친 제약이 된다"면서 "지휘권은 행사하지 않는 게 좋고 행사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민경식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법무장관이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독자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다"라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둔 불구속 수사 지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검찰을 완전히 독립시켰을 경우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다"면서 "검찰청법 하에서 지휘권발동은 지극히 당연하다. 공안사건을 공안사건으로 보지 말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 팀장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정치적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는 의미에서 수사지휘권은 필요하다"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 올바르게 권한을 행사하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서울=이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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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11/02 [11:0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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