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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환각 때문에 112신고…투약자 3명 검거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4/01/22 [11:49]
부산 금정경찰서는 22일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A(43)씨와 B(42)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C(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6시께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B씨에게 모두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모텔과 오피스텔 등을 돌며 모두 5차례에 걸쳐 A씨에게 공급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C씨가 모텔에서 B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로 귀가하면서 누군가가 자신을 납치하는 것으로 착각,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들통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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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1/22 [11:4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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