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초·중·고교 수학여행과 수련회, 소풍 등 현장학습이 이권사업으로 전락, 학생들을 앞세워 놓고 교사들이 뒷돈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매년 수학여행 시즌마다 관광버스 부족 등으로 공급대란이 재연되고 있는 것도 일선 학교들이 전세버스업계에 일방적으로 부가세 전가 등의 횡포를 자행해 전세버스업계가 학교행사를 기피하면서 빚어진 고질적인 병폐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소풍이나 수련회 등 2000만원 미만의 학교행사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해 학교측이 노골적으로 전세버스 1대당 적게는 1만원에서 3만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세버스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울산지역 A여행사는 학교 행사만 전담하는 영업사원을 8명을 고용해 공개적으로 전세버스 대당 3만원에서 4만원의 리베이트 제공을 약속하며 계약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불공정거래로 학부모들만 멍들어 가고 있다. 게다가 수학여행의 경우 학교측이 사전탐사를 통해 관광지의 숙박비와 놀이공원의 관람료, 학생들의 중식 등 식대를 업주들과 결탁해 일정액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전세버스업계 관계자는 귀뜸하기도 했다. 전세버스업체가 수학여행에 낙찰되더라도 학교측이 정해놓은 코스를 거부할 경우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울산지역에서 35년 넘게 전세버스업체를 경영해온 B모 대표는 “지난해 수학여행 3일 기준에 전세버스 대당 150만원의 요금을 받고 갔지만 학교측에서 사전탐사를 통해 미리 정해놓은 숙박요금과 관광지 이용요금이 턱없이 높아 입찰가격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부가세까지 전가해 적자운행으로 손해만 받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일부 학교의 경우 수학여행 코스 사전탐사라는 명목으로 전세버스업계에 경비부담을 요구하는 등 학교와 전세버스업계간 불공정거래가 만연해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 업체 관계자는 “학교측이 정해놓은 수학여행코스 가운데 숙박업소와 관광지를 변경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다 수학여행 경비를 학교 예비비로 대신해 납부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가 3개월 넘게 결제를 받지 못하다가 교육청에 이의신청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자 뒤늦게 결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업체 관계자는 “숙박비와 관람료 등은 영수증을 받아 학교측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데도 전세버스 업계에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에는 법이 있고 기준이 있는데도 언제부턴가 수학여행 등 현장학습에 교직에 몸 닫고 있는 교사들이 금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교육계를 집중 성토했다. 또한 “현장학습 등에 입찰할 때 제출하는 제안서의 경우 미비하다는 이유로 탈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선 학교에서 기존의 거래처에 물량을 몰아주기 위한 수법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고 비난했다.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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